지난해 12월 생사의 기로에서 탈출한 ‘16kg’ A 양(12)과 지난달 숨진 지 3년 만에 발견된 최모 군(당시 7세), 그리고 여중생 이모 양(사망 당시 13세)은 모두 학교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장기결석생’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이 양의 결석이 시작되자 학교 측은 같은 달 중순 1, 2일 간격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 출석을 독려했다.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도 발송했다. 그러나 방문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말 ‘정원외’로 분류됐다. 이후에는 학교 측의 관리영역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이다. 해당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중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 읍면동장(초등학생) 또는 교육장(중학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취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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