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다니는 고현철(가명·35) 씨는 출퇴근 때마다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듣는 이 말에 직장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한다. 고 씨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기 전 절대 이기지 못했던 ‘똥’과 ‘이웃집 오빠’는 물론이고 ‘뽀로로’까지 이기고 당당히 딸이 좋아하는 대상 1위에 올랐다. 고 씨는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용감한 아빠’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3421명)보다 42.4%(1451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 2013년 1790명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대비 비율은 5.6%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98명)이 가장 많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36명), 도·소매업(5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절반 이상(3245명)을 차지했고,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201명)과 제조업체가 많은 경남(176명) 순이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했다. 아빠의 달이란 엄마가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한 뒤 아빠까지 육아휴직을 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150만 원 한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정도(1341명)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61명으로 전년보다 84.7%(94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1년 뒤에는 전일제 복귀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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