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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실 남편 A씨,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2-04 15:30
2016년 2월 4일 15시 30분
입력
2016-02-04 15:24
2016년 2월 4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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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실형 선고. 사진=채널A
이경실 남편 A씨,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강제추행 혐의로 방송인 이경실 남편 A씨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산을 직접 한 점, 도중에 차에서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말했다.
또한 “죄질이 무거우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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