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대학은 학생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 정보는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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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0:32:19
대한민국 법률의 기본을 바꾸어야 함니다. 미국식으로 즉 법률에서 규제하지 않는 모든행위는 합법으로 본다. 라고요. 현행 법률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불법 임니다. 현행법은 범죄자를 양산하고, 공무원과 법률가들만 편한 법률임니다.
2016-02-05 10:22:10
이런것도 법만들어야하냐 이 국개들아 도대체 보자보자하니 참 웃기는 놈들이네 상속법 제척기간은 국민도 모르는데 10년 법관놈들이 만들어 도둑질하게 만들어 수많은 상속인이 절규하고 잇다 그런 희생자나 구제하는 법 만들어 봐라 네놈들은 제척기간이 얼마인지나 알고 잇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