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여대생, 임신-출산 휴학 가능” 교육법 국회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03시 00분


앞으로 각 대학은 학생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 정보는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대생#임신#출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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