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A 씨가 지하드(이슬람 성전)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3명의 계좌에 200여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 중인 지하드 조직원에게 지원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페이스북에 북한산에 올라 국제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펼친 사진을 올리는 등 테러단체 지지 활동을 했다. 검찰은 A 씨를 테러자금금지법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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