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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피해女에게 새벽 전화 걸어 욕설?…재판부 “2차 피해 가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05 10:32
2016년 2월 5일 10시 32분
입력
2016-02-05 10:17
2016년 2월 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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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사진=채널A 캡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피해女에게 새벽 전화 걸어 욕설?…재판부 “2차 피해 가했다”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59)가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이 지인의 부인 김모 씨(37)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승용차에 김 씨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졸고 있던 김 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재판에서 김 씨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자신이 4차에 걸친 음주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술에 다소 취하긴 했지만 다른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뒷자리로 옮겨 탔던 점 등에 비춰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김 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가 하면 김 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며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욕설 전화 때문에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 씨는 과거 한 매체에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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