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 요청을 받았다는 A씨의 신고를 전했다.
A씨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보이싱 피싱’을 의심해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를 받았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은 A씨는 꼼꼼히 살펴봤고 곧 엉성한 공문인 것을 확인했다.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와 다른 ‘김종룡’이라 적혀있었다고.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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