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주장하다 11월 3일 시인… 책임 피하려고 허위 진술 의혹
檢, 아빠이어 엄마도 살인죄 기소
일곱 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학생 사건’의 피의자 부모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당초 사체 훼손, 유기 등의 혐의만 받았던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망일까지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소영)는 지난달 15일 밝혀진 경기 부천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부모 최모 씨(34)와 한모 씨(34)를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학대와 폭행으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6∼8일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이 부부를 조사한 뒤 최 군이 2012년 11월 8일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망일이 5일 앞당겨진 것이다. 지금까지 한 씨는 일관되게 아들이 11월 8일 죽었다고 진술했다. 애당초 아들이 3일 사망했다고 했던 최 씨 역시 아내의 말에 따라 사망일을 8일로 바꿨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11월 5, 6일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시신 훼손에 쓰일 만한 도구 여러 점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한 씨는 뒤늦게 아들의 사망일이 사실 3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시신 훼손도 6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뤄졌다. 최 씨는 검찰에서 “영화에서 본 시신 훼손 장면을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군이 2012년 10월 말경 아버지의 폭행으로 욕실 바닥에 넘어져 심하게 다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급속히 상태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씨가 아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망일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 모두에게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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