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法 “버스 사업자, 80% 책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09 14:42
2016년 2월 9일 14시 42분
입력
2016-02-09 14:36
2016년 2월 9일 14시 36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진=동아DB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法 “버스 사업자, 80% 책임”
버스 안에서 급정거로 뇌진탕을 당한 승객에게 버스 사업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은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씨 부부에게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앞서 2011년 8월 A씨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82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치료비도 800만 원 이상 나왔다.
이에 A씨는 버스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54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군복 벗고 양복 입은 시리아 반군 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 보니…마은혁·정계선 “신속 선고” 조한창 “충실한 심리”
[박중현 칼럼]‘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