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590여 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 약 1억 원어치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상습절도)로 김 씨(33·무직)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택배를 대신 받아 줄 경비원이 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거주자가 집을 비웠을 때 택배가 오면 기사에게 대개 현관문 앞에 물품을 두고 가라고 요청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 씨는 건물 최상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며 물품을 가방에 주워 담았다. 특히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을 참고해 옷, 신발 등 가격대가 높으면서도 가볍고 팔기 쉬운 것들에 주로 손을 댔다.
경찰 관계자는 “수령인이 집에 없을 경우 택배 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요청했다가 물품을 분실하면 수령인 책임”이라며 “반대로 수령인 동의 없이 기사가 현관 앞에 물건을 뒀다가 분실되면 업체 책임인 만큼 인수인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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