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숨진 일제강제노역자에도 한국 정부가 위로금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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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가 북한에서 숨졌더라도 한국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 씨(92)가 일본에서 강제노역한 뒤 북한에서 숨진 형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남북 분단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놓인 이북 지역의 주민을 위로금 지급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 씨의 형은 1943년 일본에 강제 징용됐다가 광복 이후 북한 지역 고향으로 돌아갔다. 6·25전쟁 당시 혼자 남한으로 피란한 강 씨는 2009년 자신의 형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일제강제노역자#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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