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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버스 급정거로 부상… 손잡이 안잡은 승객 20%책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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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03:00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6-02-10 03:00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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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급정거로 뇌진탕을 입은 승객 고모 씨(56·여)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고 씨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류 판사는 “고 씨가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부상이 커진 측면이 있어 버스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버스
#급정거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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