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뒷문에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택시가 65%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 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뒷문에 충돌해 왼쪽 발목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택시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씨도 택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주의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할 의무가 있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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