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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원, 18일 대법 선고…“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2 15:04
2016년 2월 12일 15시 04분
입력
2016-02-12 11:35
2016년 2월 1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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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지원 의원(74)이 12일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18일 오후 2시 50분에 연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트워터 계정을 통해 “봄비가 어젯밤부터 내린다. 쌓였던 눈도 녹지만 날씨도 훈훈하여 이 비가 그치면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면서 “3년 반을 괴롭히던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됐다.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좌절될 수 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잃어 4월 총선에 출마 할 수 없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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