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됐다. 당초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부과에 그쳤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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