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확정…法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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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2일 17시 42분


징역 35년 확정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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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확정…法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투자 실패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2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사망 당시 47세)와 딸(사망 당시 17세)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와 우유를 각각 마시게 한 뒤 잠들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씨는 2009년 12월 퇴직한 뒤 직업 없이 지내다가 은행과 부모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을 빌려 주식을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범행 전 부인과 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자고 제안했고 가족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씨가 아내와 딸에게 건네준 맥주와 우유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한 뒤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며 “이는 동반자살의 방법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범행이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아내 등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은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대법원은 “박 씨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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