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원짜리 주사기 다시 쓰는 병의원 문 닫아야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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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에게 C형 간염을 퍼뜨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같은 사례가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천의 양의원은 주삿바늘을 바꿔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가 115명이나 나와 주사기 재사용이 확실시된다. 3개월 전 개당 100원도 안 되는 주사기를 다시 써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발생시킨 다나의원 사례가 전국적 현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병의원 종사자 및 환자들의 공익 신고와 C형 간염의 3군 감염병 지정으로 일회용 재사용을 막겠다고 대책을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C형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작년에도 정부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때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이번엔 처벌 대상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좁혀 놓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에 면허취소 근거를 두는 계획도 의사들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이러니 의사 출신 장관과 본부장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주보건소가 작년 11월 추가 민원을 받고서야 4년간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일명 ‘피주사’)을 받은 927명을 전수 분석한 과정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7개월 전 간염 발병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며 덮어뒀고 그 사이 이 의원은 자진 폐업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두 의원에서 10년간 진료를 받은 최대 5만3000여 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보다 국민 보건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회용주사기#병원#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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