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내린 유기정학 탓에 학생이 제때 졸업할 수 없게 됐다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서울 A여대 재학생 정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장학금 중복신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20일간의 유기정학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전공과목의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F학점을 받아 올 2월 졸업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학교가 의도했던 징계 범위를 넘어서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며 유기정학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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