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잃어버린 큰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5년 전 큰딸을 학대하다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암매장을 도운 공범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취학연령이 된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처음 구속된 어머니 박모 씨(41)로부터 “2011년 10월경 큰딸이 학대로 사망하자, 사체를 경기도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1월 서울에 살다가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박 씨가 검거될 당시 작은딸(9)만 데리고 있고 큰딸(2004년생·사망당시 7세)은 소재불명인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의 추궁에 처음 박 씨는 2009년 7월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딸아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하자 박 씨가 여죄를 털어 놓았다.
박 씨는 큰딸이 숨지기 전날인 2011년 10월 25일 저녁에 30분 동안 회초리로 때렸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이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어 놓고 때렸다고 자백했다.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다.
박 씨는 두 딸을 데리고 2009년부터 공범인 친구 A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큰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가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숨진 시각은 10월 26일 오후이며, 혼자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이고 초범인 점에 비춰볼 때 혼자서 아이를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한 수사를 벌여 공범의 존재를 밝혀냈다. 박 씨는 “친구 A(45·여), B(42·여), C(50·여)와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공범 3명을 검거해 범행 일부를 자백 받고 A와 B를 14일 전격 구속했다. 박 씨와 공범들은 이틀 정도 죽은 아이를 차에 싣고 다니다가 경기도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브리핑 전 세 차례 암매장 현장을 수색했지만, 범행 당시가 야간이고 박 씨 등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 못해 아직 시신 발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큰딸의 사체를 찾기 위해 매장 장소 확인 및 사체발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경찰은 취학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두 딸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모 공장 숙직실에서 어머니 박 씨와 작은딸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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