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자택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시범사업 병원 어디? 서울성모 등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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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5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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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말기 암 환자들이 5000원이면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병·의원 17곳에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 환자나 가족이 해당 병·의원에 전화로 의뢰하면 의료진은 사흘 내에 자택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계획을 세운다. 이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최소 주 1회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간호 및 처치, 의사의 진료 및 처방, 사회복지사의 가족교육 및 상담, 의료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회당 서비스 이용료는 간호사가 혼자 방문하면 최저 10만170원,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면 최고 25만8990원이다. 환자에게는 암 치료비 본인 부담률(5%)이 적용돼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말기 암 환자 대다수가 병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그간 가정 호스피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정부 지원도 없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2017년 8월 이전에 연계 의료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이용 대상이 말기 암 환자로 제한돼 있지만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호스피스팀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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