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61)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형 나모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나한일은 A씨(53·여)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A씨에게 돈을 받아 여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나한일에게 징역 2년, 형 나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받고 당일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인정돼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형 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나한일에 대해선 “단독 범행에서 공동정범으로 바뀌었다.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인 나한일은 드라마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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