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장을 허문 자리나 자투리땅을 이용해 주차 공간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지원비를 늘리고 주택으로 한정됐던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면에 850만 원, 2면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돼 종전보다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야간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지만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 월 3만∼6만 원의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
‘그린파킹’으로 조성된 담장 허물기 주차장은 5년,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그린파킹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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