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28·여)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1500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명동, 회현 일대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촛불집회를 구경하러 갔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돌아가던 중에 경찰이 터준 길로 가다가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 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찍힌 채증사진 등을 근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체포 직전 찍힌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거나 도로를 점거했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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