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부 이모 씨(35)는 조모 씨(46·여)와 김모 씨(36·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이들은 한때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결혼 후 과거 일을 덮고 지내던 이 씨에게 무직인 남편은 또 다른 걱정거리였다. 종종 외박까지 하다 보니 생활은 더 힘들었다. 이대로는 조만간 태어날 배 속의 아이 분유 값도 대기 힘들 것 같았다. 결국 이 씨는 옛 동료들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했다.
셋은 1월 초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살며 작업을 시작했다. 임신 8개월로 만삭인 이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상을 유인하면 나머지 둘이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번 돈은 회당 12만 원. 이 씨가 2만∼3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성매매 한 사람이 챙겼다. 이렇게 한 달간 40여 차례 성매매를 해 500여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첩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11일 조 씨가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되며 나머지 둘도 체포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려 해도 성매매 업소에 오래 몸담았다 보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 씨와 김 씨를 성매매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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