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퇴임한 뒤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온 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사진)이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그는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신 전 대법관은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장 등에 대해 퇴임 후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관(官)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약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1년 동안만 사건 수임을 제한한 옛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광장 측은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퇴임한 뒤 1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했고,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인 변호사 개업 신고만 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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