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청계천에도 푸드트럭 허용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03시 00분


市, 관광특구-축제장 등으로 확대
미취업 청년-기초수급자에 우선권

서울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미술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축제현장에서도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영업 장소와 시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에 붙여 불법 노점상(무신고 영업자)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영업 가능 장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해 단속 대상인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영업장소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노점상이 과도한 권리금을 붙여 오던 기존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시설 푸드트럭의 경우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자격 유지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주변 상권과 중복되는 메뉴를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제1회 공개 규제법정’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4월경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동대문#청계천#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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