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액수이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등에 박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박 씨가 허리디스크가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선거에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주신 씨는 직접 서울지방병무청에 나가 CT 촬영을 했다고 판단한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역시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MR 골수 색에 의한 연력측정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대리 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양 씨 등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영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고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신 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용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남의 영상자료로 병역검사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다시 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주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 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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