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들고 등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17일 16시 27분


정부가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20일부터 나흘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취사지역 등 허가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화기소지는 허용한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 위험·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분한다.

안전처는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고 소방인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방지인력 2만 2000여명(산불감시원 1만200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여명)이 현장에서 감시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과 등산객의 참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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