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노리고 화장품 외판원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17시 02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며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우모 씨(4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판매원 A 씨(56·여)에게 “화장품을 살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며 경북 상주시 하천 근처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씨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서 같이 입원해있던 A 씨가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A 씨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훔친 신용카드로 2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우 씨는 강도상해죄 전력으로 5년간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면서 수표모양의 웹하드 쿠폰 등을 사용해 모텔 주인 등을 상대로 200여만 원 상당의 사기를 친 사실도 조사됐다. 그는 훔친 휴대전화로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 문자메시지·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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