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동장-실내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활용도 높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17시 07분


앞으로 동네 주민이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일이 쉬워진다.

정부는 17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학교 체육시설의 숫자가 많고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관리책임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에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휴일 및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 개방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올 4분기(10~12월)까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관리인력, 책임보험 보험료, 방화후 체육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를 인하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의 연면적 제한 기준을 800㎡에서 1500㎡로 완화함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행 800㎡ 제한 규정에서는 족구장(980㎡), 테니스장(809㎡) 등은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등 9개 종목 체육시설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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