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학교 체육시설의 숫자가 많고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관리책임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에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휴일 및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 개방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올 4분기(10~12월)까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관리인력, 책임보험 보험료, 방화후 체육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를 인하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의 연면적 제한 기준을 800㎡에서 1500㎡로 완화함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행 800㎡ 제한 규정에서는 족구장(980㎡), 테니스장(809㎡) 등은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등 9개 종목 체육시설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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