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경찰 고위간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H건설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경찰청장 재임 당시인 2011년 7월 휴가차 부산으로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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