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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에 벌금형 선고…변희재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7 20:30
2016년 2월 17일 20시 30분
입력
2016-02-17 20:28
2016년 2월 17일 20시 2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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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에 벌금형 선고…변희재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보수논객’변희재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희재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솔직히 이정희 종북 관련 등 애국진영에서는 워낙 납득하지 못할 만한 판결을 자주 받다보니, 그러려니 합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항상 앞도하는데 판결은 집니다. 그러려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군요. 오늘 7시 덕수궁에 모입시다. 어차피 판결과 관계없이 박주신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희재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검과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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