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31)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주신 씨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8)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은 벌금 1000만 원, 김모 씨 등 2명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했던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서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주신 씨는 2011년 12월 재신검을 받으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제출해 공익근무로 판정받았다. 다음 해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검증을 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법원에서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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