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측에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을 17일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교조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 공문과 세입고지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7일 내에 전교조 본부에 독촉장을 보낼 방침이다. 전교조 본부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집기 등 6억 원에 해당하는 각종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각 지부에 ‘사무실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통보를 내린 교육청은 대구(임차보증금 5억1000만 원) 대전(5418만 원) 경기(5억4000만 원) 전남(2억5000만 원) 경북(1억 원, 월세 250만 원) 등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12개 교육청은 아직까지 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효력 상실 또는 단체교섭 중지’를 통보한 교육청은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등 6곳이다. 또 경남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니 즉시 복귀하라”는 공문을 각 전교조 지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83명 중 65명을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17명 중 사립학교 교사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될 공문을 우선 보냈고, 14명 복귀 요청 공문은 곧 보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전임자 1명이 복직을 자진 신고해 공문을 내려보내진 않았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중 대구 2명, 경북 3명, 세종 1명 등 6명만 복직했을 뿐이다. 전교조는 18일 “전교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하고 교육부의 부당조치를 거부하는 투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대부분은 사무실 지원금 회수나 단협 효력 폐기에 부정적이다. 결국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 완료일로 명시한 22일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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