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건설업자 정모 씨(52)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가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전 청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000만 원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수천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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