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술접대 제의” 주장 김부선씨 2심도 명예훼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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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숨진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55·여)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3년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 김모 전 대표(45)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김부선#명예훼손#술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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