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 시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슴둘레가 키의 50% 보다 작으면 소방공무원에 지원할 수 없었다. 가슴둘레가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체형 변화를 반영 못해 지원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색약자(적색약자) 중 정도가 약한 적색약자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채 가산점 비율도 조정돼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의 가산점을 1%에서 3%로 높였다. 응급구조사 2급은 1%, 소방안전교육사는 3%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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