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금품수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14시 52분


코멘트
저축은행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74)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금품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오문철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 측은 오 전 대표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현직 경찰관이었던 지인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석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증언을 일부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오 전 대표의 진술은 금품 공여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이외에도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 원,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