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찰은 총 51건을 단속해 17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는 37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46%), 허위 난민신청(30%), 여권·비자 부정발급(13%) 등 순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 브로커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나 고용으로 속여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허위 난민신청은 외국인 브로커가 자국 노동자에게 15만~5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이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단속은 난민신청 건수가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571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허위 난민신청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우려돼 경찰이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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