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2)에게서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전 판사에 대한 진정이 법원에 제기되자 항의를 받은 최 씨가 사과하며 건넨 1억 원은 알선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다”며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최 전 판사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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