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영철 개업신고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9일 03시 00분


“변호사 입회-등록 다시 거쳐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데 이어 변호사단체가 두 번째로 반려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변호사 입회 및 등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변호사로 이미 등록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내라는 취지다.

변호사로 이미 등록된 전 대법관에 대해 다시 등록하라는 것은 변호사단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 신고만 하면 된다.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개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에 30여 년간 판사직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없는 편법 등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신 전 대법관이 새로 입회와 등록을 신청하면 그때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은 1981년 4월 9일 등록번호 2530호로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서울변회에 입회한 상태”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는 것은 관행으로서 변호사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까지 지낸 뒤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것을 놓고 변호사 단체가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서울지방변호사회#신영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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