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습지 교사 320여 명을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다가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 책임자를 인사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7월 중국어 학습지 교육업체 소속 학습지 교사인 중국동포 김모 씨 등 320여 명을 불법 과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강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교육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지난해 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결국 강신명 경찰청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해 올해 1월 해당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급)과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을 인사 조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3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의) 답변을 받는 데도 8개월 이상 걸렸다”며 “세심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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