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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법률 대리인 “성현아 명예훼손 심각해 회복 필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9 10:08
2016년 2월 19일 10시 08분
입력
2016-02-19 10:07
2016년 2월 19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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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법률 대리인 “성현아 명예훼손 심각해 회복 필요”
사진=동아db
배우 성현아(41) 측 법률대리인이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에 대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성현아 측 법률 대리인은 18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의뢰인 성현아 씨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성현아 씨가 명예 훼손이 심각해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면서 “성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전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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