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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 내부 보안문서 관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9 14:14
2016년 2월 19일 14시 14분
입력
2016-02-19 14:10
2016년 2월 1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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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 내부 보안문서 관건?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검찰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 보안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결과물을 분석한 뒤 폭스바겐 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1일 독일 폭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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