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평소 호의 보인 후임병까지 사살”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19일 14시 30분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평소 호의 보인 후임병까지 사살”

동료 5명을 총기 난사로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도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가 됐다는 순찰일지의 (임 병장을 우수꽝 스럽게 그린)그림이나 낙서도 동료 군인에게 총격을 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비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시간·방법에 비춰 반항을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계획해 지능적으로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병장이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고 '특정불능'이라는 인격장애가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도 조직적 따돌림·폭행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임 병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히려 "선임병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동료 군인, 간부로부터 호의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왔던 측면도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자신을 무시했다는 후임병이 아니라 평소 임 병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를 보인 후임병에게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등 3명의 대법관은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형 선고에 대해 반대했다.

임 병장의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