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호텔 앞. 서모 씨(39)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호텔 뷔페에 들렀다. 주말을 맞아 결혼식 하객으로 북적이는 호텔 입구에 다다르자 ‘발레파킹 기사’가 서 씨에게 다가왔다. 서 씨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키를 이모 씨(59)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 씨는 호텔의 직원이 아니었다. 차에 탄 이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서 씨의 명품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이 카드로 현금화하기 쉬운 금반지(19만 원 상당)를 구입했다.
이 씨가 결제한 뒤에야 체크카드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을 추적해 11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 씨에게서는 도난신고가 된 또 다른 체크카드도 발견됐다. 이 역시 지난달 7일 이 씨가 대리운전을 하며 술에 취한 승객 박모 씨(61)로부터 훔친 카드였다. 이 씨는 범행 다음날 김포의 한 금은방에서 43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발레파킹 기사를 가장해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절도)으로 이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동일 수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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