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조가 어떠한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인지, 이를 유지 변경할 것인지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한국 제조공장인 발레오전장은 2010년 경비업무를 외주에 맡기는 문제로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정해 장기분규를 겪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자 지회는 “금속노조의 과격 투쟁이 노사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며 총회를 열어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 기업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지회 일부 구성원들이 “지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탈퇴 결의를 할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작년 5월 공개변론을 벌였고 이번에 1, 2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걸핏하면 파업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의 힘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는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1997년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 81% 정도가 산별노조 소속이다.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산별노조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산별노조가 발달한 유럽 국가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기업노조로 전환이 이어졌다. 노동 경직성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조차 2004년 기업별 교섭이 산별 교섭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산별노조가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산별노조의 불합리를 개별 기업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강경하고 정치투쟁 성격이 짙은 기존 노동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잦은 대정부 투쟁은 염증을 불러 양대 노총에서 조합원들의 이탈을 촉진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추진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도 힘을 얻을 여지가 커졌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우려한 것처럼 사용자가 개입해 기업노조 전환을 은밀하게 부추기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2016-02-20 11:47:21
하급심 전교조키즈 쓰레기판사들이 편파재판한것을 그나마 대법원에서 바로 잡은건 다행이다. 그러나 한사람과 돈받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헛소리한 대법원 헌재와 같이 강간재판소,성매매법원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2016-02-20 22:37:27
나라 팔아먹은 더러운 매국노 세 새키들: 이완용, 김대중, 노무현
2016-02-21 12:59:18
그래도 한국에 희망이 보인다 한번 민노조원이 되면 탈출은 꿈에도 못하는 노예 계약 이제야 벗어 날수가 있다니... 참 한심한 것들 그나마 이번 판결로 노예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