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구청 관계자 등이 전날 무너진 옹벽을 복구하고 있다. 구청 측은 포클레인을
동원해 옹벽 잔재물을 치우고 모래주머니 등으로 지반을 보강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내려 인근 주민 30여 명이 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8시 26분경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높이 5m, 너비 20m의 옹벽(擁壁)이 무너졌다. 공사장 옆 토사를 막아주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공사장 안으로 흘러내려 인근 집들도 붕괴될 위험에 놓였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11가구 32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며 불편을 겪었다.
서울 동작소방서와 동작구청 등은 토사가 더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막으로 공사장을 덮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진동과 해빙기에 약해진 지반 등으로 인해 만든 지 37년 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주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공사장 인근 건물에 대한 보수 방안 및 피해 보상 여부도 결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신축공사장은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한 터파기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터파기 공사를 1m 진행한 뒤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를 2주가량 멈춘 상태에서 이날 사고가 발생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공사장 옆에 옹벽이 있어 별도의 흙막이 작업은 하지 않았고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흙막이 작업과 공사장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사 전 주변 구조물에 대한 사전 진단과 보강 설비를 시행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축 건물을 빨리 짓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1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붕괴 위험 사고도 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했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가 오면 땅이 약해져 공사장 옆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토질전문가 이봉열 공학박사는 “날이 따뜻해지면 땅속의 얼음이 녹아 수분이 많아지면서 토양의 결집력이 약해진다”며 “공사장 옆 노후한 석축이나 인근 건물을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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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09:47:50
주택가 날림공사 방지책은 없는지. 주택가 건물은 십여년만 지나도 개판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업자놈들이 날림으로 대충 지어 팔아먹는 짓을 자꾸 반복하고 다녀 거의 사회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