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59.9% 찬성… 준법투쟁 돌입”
사측 “투표절차 위법… 법적대응”, 파업해도 국제선 80% 정상 운행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투표 절차에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59.9%(1106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노조 측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종사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한 만큼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업을 하게 되면 200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4일간 파업하면서 항공기 총 1569편 중 979편(62.4%)이 결항돼 국내선 승객 9만4000명과 국제선 3만5000명 등 총 12만9000명의 발이 묶였고, 화물 9700t의 수송 차질을 빚었다.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항공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기존 노선의 80%(국제선 기준)는 정상적으로 운항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종사 새노조가 명부 없이 투표를 진행해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 등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시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새노조 조합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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