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아들 사건 판결 보니…“의학적 소견 부족, 유죄 인정하기엔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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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1일 13시 09분


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아들 사건 판결 보니…“의학적 소견 부족, 유죄 인정하기엔 증명 부족”

배우 이상희 씨 아들의 ‘LA사망 미스터리’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화제인 가운데, 18일 이상희 씨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주목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8일 이상희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더 심도 있게 고민했다”며 “다만 심정과 판결을 결부지을 수 없어 온전히 법리로만 판단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이상희 씨는 “무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고 당시 응급 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 현지와 연락을 취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더 확보해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씨의 아들 진수 군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같은 한인 유학생 A 씨와 몸싸움 끝에 사망했다. 당시 LA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지만 LA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를 뒤늦게 안 이상희 씨 부부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재수사가 실시돼 5년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배우 이상희 아들 LA사망 미스터리’ 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은 시청률 10.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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